글로벌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 기업 코스맥스가 사상 최고 실적 경신을 토대로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배당 세제 혜택 대상 고배당기업…주주환원율 30.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3월 27일자)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27에 따라 배당 세제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맥스의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은 주당 3천300원이며 이에 따른 총 배당금액은 374억 원 규모다. 이는 전년(주당 2천300원·총 배당액 261억 원) 대비 약 43.5% 대폭 인상된 수치다.
지난해 코스맥스는 전 세계에 불어닥친 K-화장품·뷰티 열풍과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매출 2조3천988억 원, 당기순이익 1천311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전년(884억 원) 대비 48% 이상 성장, 독보성을 확보한 기술력과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스맥스는 사업 성과를 주주들과 나누기 위해 연결기준 주주환원율을 30.4%로 유지, ‘고배당기업’(배당 노력형)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요건은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 직전 연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상장사에게 부여한다.
지주사 코스맥스BTI도 25.5%로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그룹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 역시 배당성향 25.5%로 나란히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코스맥스비티아이는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을 전년 대비 73.3% 늘어난 75억 원(주당 78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맥스와 코스맥스비티아이가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두 회사 주주들은 실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배당기업의 주주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저세율을 적용받는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K-화장품·뷰티의 위상 강화와 함께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회사의 성장을 믿고 지지해 준 주주들 덕분”이라며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성있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동시에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