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에 이어 최근 법정 소송비용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한국콜마 측은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천560만 원씩, 모두 3천120만 원의 소송비용을 수령한 사실이 맞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했던 법정 소송비용 전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선크림 등 한국콜마의 처방 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안이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케이스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4년 5월 21일자 ‘기술침해·영업비밀 유출 관련 처벌 강화한다’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8080 참조>
이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은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4년 10월 수원지법은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한국콜마는 “해당 사건은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관련해 지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콜마-인터코스 사례가 주요 기술유출 사례로 언급되는 등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특히 이번 소송 결과는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며 한국콜마는 기술 보호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