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뷰티 수출 경쟁력 높이기…규제외교 행보 확대

  • 등록 2025.07.15 1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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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R 연례회의 참석…브라질·中·필리핀 등과 MOU 체결 후속 법·제도 등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 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히고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동시에 워킹그룹에서는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 e-라벨링에 대한 각 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7월 9일자)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소용량 화장품(50ml(g) 이하)에 △ 전성분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치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를 대상으로 전략 차원의 수출 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을 둔 고위급 협력 회의 추진 방향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의 협력 회의(2024년 5월 16일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속 조치)를 개최하기로 합의, K-뷰티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필리핀 식약청(PH-FDA)이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벤칭마킹하기 위한 심사자 훈련 등을 요청, 오는 11월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심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기업의 필리핀 수출에도 실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3일에 있었던 식약처-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규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중동·남미 등의 신흥 수출국으로 화장품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외교를 적극 펼치고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의 국제적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K-뷰티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 차원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Tip: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는 화장품 분야의 국제 조화, 국가 간 장벽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07년도 설립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에 정회원으로 가입 후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했다. 현재 정회원으로 한국·EU·미국·일본·캐나다·브라질·대만·이스라엘 등 8국가가, 준회원으로는 중국·영국·태국·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카보베르데 등 6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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