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장품 규제의 전환점 MoCRA 완벽 해부⑩-FDA 화장품 라벨링: 제형별 필수 표시사항

  • 등록 2025.01.13 0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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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미국 FDA의 화장품 규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한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는 제품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라벨링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특별 관리가 필요한 네 가지 제형

이번 칼럼에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네 가지 제형의 화장품에 대한 FDA의 라벨링 규정을 자세히 알아본다.

 

첫째, 에어로졸 제품. 미세 입자를 가스와 함께 분사하는 이 제품군은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DA는 이런 제품에 ‘화기 주의’ 등의 안전 경고문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내용물 표시 방식이다. 용기 전체가 아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물의 양만을 순중량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실제 제품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둘째, 데오드란트 스프레이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여성용 제품의 경우 ‘외용제에 한함’이라는 기본 문구부터 시작해 구체화한 사용법까지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부에서 20cm 이상 거리를 두고 분사할 것’과 같은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다. MoCRA 시행 이후에는 부작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안전 책임자(Responsible Person)의 연락처 표기를 의무화해 뒀다.

 

셋째, 거품 목욕 제품은 어린이 안전에 초점을 맞춘다.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과 같은 기본 주의사항은 물론, ‘장시간 사용 시 피부 자극 가능성 있음’ 등 구체화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도 ‘Bubble Bath’나 ‘Bath Foam’ 등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면에 표시해야 한다.

 

넷째, 석탄 타르(Coal-tar) 염모제는 특별한 경우다. 일반 염모제와 달리 FDA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지만 오히려 더 엄격한 경고문구가 필요하다. 피부 자극이나 시력 손상 가능성을 경고하고 알레르기 테스트 방법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MoCRA 시행으로 모든 제형에 공통으로 부작용 신고 창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화장품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라벨 디자인을 새롭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제조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봐야 한다. 정확한 라벨링은 제품 안전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기 때문이다.

 

결론

미국 FDA가 의무화한 라벨링 규정은 까다로워 보이지만 그 목적은 분명하다.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MoCRA 시대를 맞아 더욱 강화된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화장품 산업과 각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정연광·FDA화장품인증원 대표 컨설턴트· expert@mocra.co.kr ·  www.mocra.co.kr >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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