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위생용품으로 편입, 식약처가 관장하게 되는 문신용 염료(화장품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와 구강관리용품(치간칫솔·치실·설태제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를 위해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목)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구강관리용품은 구강위생확보·구강건강의 증진과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치간칫솔·치실·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등을 △ 문신용 염료는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물질로서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화한 안전관리를 위해 이미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본격 법률 시행(2025년 6월 14일)에 앞서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개별 표시사항 신설 △ 표시면적별 최소 표시사항 규정 등이며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개정을 통해 개별기준·규격 등을 마련한다.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의 표시기준
구강관리용품인 치간칫솔·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방법과 사용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한다.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그간 위생용품은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상관없이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따라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첨부 문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즉 정보표시면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은 △ 50㎠ 미만일 경우 위생용품의 유형·제조연월일·유통기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50㎠ 이상~100㎠ 미만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유형·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제조연월일·유통기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원료명과 성분명(또는 재질명) 등이다.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의 기준과 규격
문신용 염료의 경우 구리 등 함량제한성분 10종(바륨·코발트·구리·셀레늄·안티몬·주석·아연·파라벤류·포름알데히드·다환방향족탄화수소)과 니켈(문신용 염료 제조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제품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유럽 규정(EU 2020/2081)등을 인용, 검출허용한도(5mg/kg이하) 설정)과 색소 등 함유금지물질 72종(제조기준)을 기준·규격으로 설정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문신용 염료의 내용물은 무균이어야 함을 규정해 뒀다.
구강관리용품은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기존에 적용했던 한국산업표준(KS) 임의규격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등을 바탕으로 일반용에는 성상·모 다발 유지력·충격시험·중금속 용출을 기준·규격으로 설정한다.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기준·규격 외에도 중금속 함량·프탈레이트류·니트로사민류를 기준·규격으로 새로 추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