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中, 원본 확인 한국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2023.05.18 15:22:51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회의서 합의…협력회의 정례화·시험부문 기술협력 등 결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양국 화장품 분야에서 업무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이 협력을 보다 효율성 높이 이어간다는 차원의 세부 내용에도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을 포함한 방문단이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NMPA를 방문, 지난 9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가지고 화장품 부문의 지속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 △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를 중국 내 허가·등록 시 인정키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국 국장급 협력 회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이 바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전자 판매증명서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즉 중국이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금까지 ‘종이 원본’만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을 확인(증명서에 기재된 발급번호·QR코드로 발급기관(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원본 여부 확인 가능)전자 판매증명서(전자적 형태로 서명이 되어 즉시 발급·출력이 가능한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의 담당 부처가 합의함에 따라 관련 업무 진행 등은 일주일 이상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련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협력 회의 개최를 연 1회 정례화하는 동시에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번 협력 회의의 실무부서장으로 참석한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중국 화장품 규제를 담당하는 NMPA와의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여러 부문에서 시간·행정 차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식약처는 이번 중국의 경우 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R2R: 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orty authority)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의 협력을 도출함으로써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양국 담당부처 국장급 협력 회의에는 식약처(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김달환 화장품심사과장)와 화장품협회(연재호 부회장·장준기 전무)가 원-팀 체제를 구축해 당초 기대했던 수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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