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위해평가 넘어 ‘화장품 안전평가’ 시대 왔다”

2022.11.05 17:59:4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엔 한 목소리…‘안전’ 아닌 ‘불안 대처’에 초점 둬야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토론 현장 중계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수준을 넘어 ‘화장품 안전평가’를 다뤄야 할 시점이 왔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위해평가를 통한 근거를 마련하라”

“소비자 소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화해야”

“성분에 대한 안전이 아니라 ‘소비자 불안’을 다뤄야 할 때”

“위해평가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절실”

 

지난 1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 비파홀에서 열린 제 38차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공동 주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소비자권익포럼)에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을 통해 쏟아진 이슈 들이다.

 

 

■ 주제 I-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는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주제 발표에서 △ 위해평가의 정의와 일반사항 △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을 차례로 짚고 이에 대한 국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임 대표는 우선 화장품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 화장품 안전평가와 과학에 기반한 효능평가를 요구 △ 화장품 안전평가 측면에서 화장품 위해평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화장품 성분의 위해평가’를 넘어 ‘화장품 안전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평가를 위한 세부 위해요소로 △ 제품에 있는 위험 △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 사용 시(사용하는 순간) 발생하는 위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거론하고 “원료 안전 평가의 중요성은 결국 성분은 원료로부터 기인하며 성분의 평가를 바탕으로 원료의 평가, 그리고 기준 규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은 추출과 합성, 발효에 의해 얻을 수 있으나 각각의 원료는 다른 것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순물 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에 대해 △ 금지성분 미사용 △ 제한성분량 이하 사용 △ ICID 등재 여부 △ 유통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 등의 요소를 거론하면서 이들 네 가지 요소를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유럽과 중국 등의 안전 평가 규정과 사례를 짚고 우리나라와 글로벌 안전 평가의 수준도 살폈다.

 

임 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형 화장품 안전평가를 위해 △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 개선-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재고 △ 화장품 안전평가사 육성 △ 자발성에 기반한 선순환 모델의 창출 등을 제시했다.

 

■ 주제 II-화장품 안전이슈와 소비자 보호방안: 미래소비자행동 최지현 이사(화장품 비평가)

미래소비자행동 최지현 이사는 최근 이슈로 제기됐던 △ 중국 임산부 모유 자외선차단제 검출 △ 과불화화합물 국내 화장품 검출 △ 염모제 1,2,4-THB 안전 논란 등의 사례를 들고 ‘화장품 위해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안전을 다루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소비자의 불안’을 다뤄야 할 시점”이라며 “하지만 과학은 불안을 반영하지 않는다. 위해평가를 통해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며 아무리 작은 위험도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내놨다.

 

최 이사는 중국 임산부 모유 자외선차단제 검출과 관련해 “언론이 논문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인용 단위의 중복(pg, ng) 등 번역 오류, 모유의 지방 속 검출량이 불확실한 자료임에도 ‘모유 먹는 아이에게 영향은?’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란을 야기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사례는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화장품 위해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경우라고 최 이사는 지적했다.

 

‘1,2,4-THB’ 논란의 경우 식약처가 이미 위해평가를 마치고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 모다모다는 해당제품을 출시 △ ‘중소기업 탄압, 신기술 규제’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언론플레이 전개 △ 소비자 혼란 가중의 과정을 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식약처 조치와 해명 등에서 벗어나 특정 업체에 휘둘리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을 연출, 위해소통 능력 결여를 보여줬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이사는 “주기성을 확보한 안전 이슈 점검과 대응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효과 높은 선제 대응을 위해서라도 위해평가에 이어 위해소통 전문팀이 필요하다. 아울러 위해평가 기본 지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도 역시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정토론

지정토론에 나선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이무열 교수는 “모든 관리와 규제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비용-효용 간의 합리성에 기반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해 진다. 최대한의 안전에 대한 강조에 치우침으로써 화장품을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하기보다 소비자와의 위해성에 대한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주덕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장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시키기보다 정확한 위해 정보를 소비자와 소통, 불안감을 제거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소통 채널, 즉 EU의 SCCS, 미국의 CIR 등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화학물질의 안전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용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걱정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위해관리를 통한 제품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화장품은 ‘예뻐지기 위해서’에서 ‘피부 보호’라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만 놓고 보면 소비자 인식과 위험을 느끼는 강도, 우려가 다를 수도 있다. 화장품 위해평가는 종합적으로 안전한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는 “유럽은 기업 책임주의가 중심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가 위해평가·관리를 시행하는데 기업이든, 소비자든 이에 대한 결과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 자율준수로 방향을 전환해 기업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동시에 위해성 평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매 이슈별 이해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위해평가 책임 주체 명확화해 방점을 뒀다.

 

네모브랜즈 신선미 이사는 “유럽의 경우에 비춰 ‘한국화’가 필요하다. 위해성(법적 판단)과 안전성(인체에 안전 보증)의 간극을 메워야 하지만 ‘안전’ 이슈에는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 영세기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대신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 차원의 합의도 필요하다”며 주체별 책임을 내세웠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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