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中 중국 화장품 원료 등록 서비스 시작

2022.06.30 10:41:00

NMPA 안전정보 등록 대행

CDRI(대표 김광일)가 중국 NMPA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플랫폼인 서티코스(certicos)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했다.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해 12월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원료별 세부정보를 기입하고 고유한 원료 신고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을 통해 원료 안전성을 입증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중국 화장품 인허가 신청‧등록 시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출이 필수다. 기 등록된 화장품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기업은 2023년 5월 1일까지 기 등록된 제품 처방 원료의 안전 정보를 내야 한다.

 

이같은 화장품 원료의 허가·등록 과정은 절차가 까다롭다. 단순 정보 입력뿐 아니라 △ 개정 법규에 따른 유예기간 △ 신원료 등록 △ 시기별 원료 정보 업데이트 등을 신경써야 한다.

 

김광일 CDRI((화장품데이터연구소) 대표는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대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원료 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해외시장 트렌드와 규제에 맞는 인허가‧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 화장품 인증 자동화 플랫폼을 고도화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CDRI는 △ 해외 35개국 화장품 인증 동시 취득 △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 등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관련 기술력을 보유했다.

 

이 회사는 △ 화장품 인증 자동화 플랫폼(certicos) △ 커뮤니케이션 플랫폼(cosbridge) △ 화장품 컨설팅 서비스(cosguide) 등을 운영한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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