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 어떻게 되나? ②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

2021.08.16 16:38:23

품질·안전 책임은 ‘책임판매업자’ VS 현실·소비자 무시한 ‘개악’
‘제조원-판매업 의무표시’ 현행법부터 논란…콜마·코스맥스 등 개정 반대 견지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지난 ‘논의 과정과 쟁점’에 이어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를 싣는다. <편집자 주>

 

제조원 자율표시 찬성-현행법 개정 주장

현행법의 개정, 즉 제조원(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포함) 의무조항 대신 △ 책임판매업자 한 곳 표기 또는 △ 제조원-책임판매업자 동시 표기든 ‘제조원 자율 표시’를 주장하는 측에는 대부분의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와 일부 OEM·ODM 기업 등 전문 제조업체도 서 있다.

 

여기에 이미 현행법의 개정 찬성 의사를 밝힌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7곳)들도 ‘개정 찬성’을 공식 의견으로 내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수출 중심 중소 브랜드 기업의 해외수출 관련 피해사례 등은 수차례에 걸쳐 다룬 바 있으므로 이번 기사에서는 논외로 하고 법 차원의 문제점과 글로벌 산업 환경 측면을 중심으로 살핀다.

 

우선 현재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 현행 화장품법 체계의 부조화를 시정하고 △ 제조업자 의무표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은 시장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시정해야 하며 △ 결국 거대 제조전문기업의 독과점을 유발케 한 점 등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국회 토론회(김원이 의원실 주최)에서 법무법인 율촌 김기영 변호사는 “개정(안)은 화장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과거 단순히 제조업자-수입자를 규제하던 것을 ‘책임판매업자’라는 개념 도입을 통해 책임부여과 규제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변호사는 2011년 화장품법 전면 개정 당시 이유를 들어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이후 2018년 개정으로 ‘책임판매업자’로 변경)의 관리·감독에 따라 제조업무와 제조관리에 충실하고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화장품 안전·품질에 대한 책임이 책임판매업자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2011년 법 전면개정 이전의 제조업자와 이후의 제조업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개정 과정에서 의무표기사항에 ‘책임판매업자’만을 명기했어야 했지만 품질과 안전에 대하 책임을 지지 않는(법 상으로도 책임이 없는) 제조업자를 포함한 것은 책임판매업자 제도를 도입한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소비자는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된 자가 해당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인식하는데 ‘제조업자’까지 표시함으로써 마치 책임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제조업자가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행법 상 책임의 주체가 책임판매업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조원 표시 삭제’라는 문항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 개정에 반대하는 측이 일관성있게 내세우는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 침해’에 대해서도 찬성 측은 “이 개정안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주장을 내세운다.

 

개정 반대 측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소비자 알권리가 실상은 △ 헌법 상 기본권 여부는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고 △ 소비자 알권리가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권리’이며 이는 ‘선택의 필수 요구지식’을 의미하지 ‘알면 선택에 도움이 되는 모든 지식’을 의지하지 않으며 △ 따라서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소비자 선택에 필수 지식이라 볼 수 있지만 제조업자는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므로 필수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과잉정보’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현재 △ 화장품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미국·일본·유럽·ISO(국제표준화기구) 등의 규정에서도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질 한 곳’만을 표시하고 있고 △ 제조업자를 병기하는 국내 타 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고 있다는 점도 ‘화장품에 대해서만 왜 예외 적용을 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설득력을 잃는 지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개정안이 제조업자의 연구개발·품질관리에 대한 동력 상실을 유발한다는 주장 역시 화장품법 체계상 ‘책임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조업자는 책임판매업자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 점을 들면서 제조원 자율 표시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제조원 자율표시 반대-현행법 유지 주장

개정법안에 반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측은 소비자단체와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콜마·코스맥스 등 대형 OEM·ODM 전문기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경우에는 소비자 알권리와 더불어 국민건강권·보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를 위시한 대형 OEM·ODM 전문기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막대한 R&D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생산기술을 향상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 그리고 개정안 찬성 측에서 ‘제조원 자율 표시’를 ‘제조원 삭제가 아닌,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 동시 표시 가능’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만의 자율 표시로 남고 실제로는 ‘삭제’로 갈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결국 대형 브랜드 기업의 독과점을 심화하고 소위 ‘원가 경쟁력’을 갖춘 해외 제조업자(특히 중국 OEM기업)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제공하는 악수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우려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개정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측에서는 △ 제조업자 역시 제조와 관련한 여러 의무를 지고 있고(화장품법 제 5조 제 1항과 시행규칙 제 11조 등) △ 민법·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라 직접 책임을 부담하며 △ 화장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사고 발생 이후의 보상만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현행 제조업자 의무표시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화장품법이 △전성분 표시 의무화 △ 유기농 원료의 함량 표시 의무화 △ 견본품 등 소포장 화장품에 제조번호·사용기한 기재 의무화 등 소비자 선택을 위해 필요 정보 표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는 사실도 현행법의 유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운다.

 

타 산업에서도 모두 제조업자를 의무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화장품 산업만을 ‘유독’ 예외로 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제조업자 정보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하는 정보이므로 다른 알권리에 비해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결국 제조업자 표시는 소비자 선택에서 ‘필수 정보’이지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보, 과잉 정보’라는 개정 찬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한다.

 

특히 소비자단체 측에서는 현재 2만 여 곳에 이르는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즉 1인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이 정한 품질·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상황은 실제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 등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법 개정을 두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뜨겁게 지속하고 있는 제조원 자율 표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책임판매업자’나 ‘제조업자’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 어떻게 되나? ③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계속>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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