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은품 제공·끼워팔기 금지

2020.03.03 09:53:05

공정위, 화장품‧생필품업체 불공정 마케팅 행위 조사

화장품 판매 시 마스크를 끼워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가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마케팅을 실시하는 업체에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달 28일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하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화장품업체는 마스크를 활용한 마케팅을 중지했다. 생필품업체는 자사 전 점포에 마스크 끼워팔기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해 과도한 판촉 활동을 벌이는 업체를 규제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오픈마켓‧유통업체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마스크 증정 마케팅을 진행하는 오픈마켓 입점·납품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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