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신> 안전성평가기관 설립 놓고 복지부-식약처 온도차 확인

  • 등록 2019.04.23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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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요성 인정하나 산업 진흥(육성)이 최우선 과제”

식약처 “산업 위상·지속 성장하려면 안전성 확보 없인 무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 업무 설정의 범위 △ 현행 부처 간 업무수행 영역의 조정 △ 기관의 성격 △ 재원 조달의 방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을 두고 화장품 산업의 양대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본적인 인식차이가 뚜렷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주최로 열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확인한 것이다.

 

창원대학교 곽승준 교수의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을 발제로 박수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 그리고 자유토론에 나선 화장품 업계 전문가·관계자들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이 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련 업무에 대한 부처·기관 간의 영역과 권한 조정 등이 명확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화장품 원료·성분의 안전성과 위해평가 연구에 특화한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든가, 민간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 임상시험·유효성 평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내용들이다.

 

발제를 맡은 곽승준 교수는 화장품 위해평가의 정의와 최신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전문성을 확보한 위해평가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장품 위해평가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오고 있는 곽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소위 선진 화장품 국가의 위해평가 전문기관의 운영 상황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성장 속도, 위상 등을 고려해 판단했을 때 ‘독립적이고도 상시적 업무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평가 전문기관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전제하고 “예를 들어 가칭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내 노출을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안전성 이슈를 해결하는 동시에 예방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곽 교수는 현재 위해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과 지속적 위해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자료를 활용한 재평가 작업 역시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위해소통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화장품 위해평가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위해관련 정보의 공개 역시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지정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모두순 팀장은 “화장품 안전에 대한 식약처의 역할과 영역, 그리고 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와 같은 기관의 설립에 앞서 기관의 역할 부문에서는 실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식약처와 화장품산업연구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 영역 역시 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모 팀장은 “현재 화장품 산업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독립된 육성(또는 진흥)법의 제정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바이오헬스·의료기기 부문의 경우 이 같은 육성법의 제정을 통한 지원을 진행,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는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모법을 만듦으로써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이다.

 

그는 “화장품 산업 연구개발 지원이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제형과 원료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장·단기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며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업 발전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수출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정책적·전략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보다는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식약처 김춘래 화장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외형적 발전에 비해 안전과 품질 부문에서의 미흡한 점이 있고 정부가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가규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산업 종사자(기업)의 경우에는 규제를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하고 감시를 피해 품질과 안전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정부의 노력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김 과장은 “현재 정부를 통해 유통 화장품 수거와 검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1.18%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후관리제도에서 정부만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면서 “수거와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청의 경우 화장품과 의료기기, 의약품을 한 부서(과)에서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안전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화장품 산업의 경우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와 원료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면서 “현재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가장 많은 위반사례로 적발되고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적 효능 효과 오인’ 표시 광고에 대해서도 어느 수준의 표현이 적법한지, 효능 효과 광고를 위한 실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화장품 안전관리가 기업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관리 수준이 합의를 이루고 나아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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