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프탈레이트류 시험법 추가

2016.08.12 21:38:52

beaker-1465437_1920식약처, 안전기준 규정 개정 고시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장품법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달 28일자로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74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지난 해 7월 1일자로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금지 원료인 ‘메탄올’과 ‘프탈레이트류’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해 품질관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4의 일부를 개정했다.

 

즉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메탄올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하고 프탈레이트류에 대해 미량의 정밀한 검출이 요구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신구조문대조표는 www.cosmorning.com 기사 참조>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