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협회, 17일 화장품정책 설명회

2017.03.14 16:27:24

여의도 중기중앙회…기능성화장품 규정·수출안내 등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달라지는 화장품 법령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17일(금)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소재) 지하 1층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사용한도와 사용금지 원료 포털 구축, 올해 신설되는 기능성화장품 관련 심사규정 등에 대한 내용과 중국 화장품 수출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 화장품정책과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화장품의 중국 수출절차 등 규정을 설명하는 한편 사용한도·사용금지 원료 포털 구축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관련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참가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http://www.kcia.or.kr) ‘교육마당→교육·세미나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화장품 정책설명회 세부내용

일정 세부내용 발표자
14:05-14:20 2017년 달라지는 화장품법령과 정책 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처
14:20-14:40 화장품 관련 규정 설명1-사용한도와 사용금지 원료 포털 구축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4:40-15:00 화장품 관련 규정 설명2-2017년 신설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관련 규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15:20-16:00 중국 화장품 수출절차 안내 대한화장품협회
16:00-16:10 질의응답(중국 화장품 수출 절차)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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