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 화장품 100일 집중 단속
야외활동과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정의 달 5월월을 앞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늘(18일)부터 7월 26일(수)까지 100일 동안 불법 수입하는 화장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5대 중점 단속 품목은 △ 화장품·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 △ 유아‧어린이용품 △ 캠핑용품 △ 휴가‧레저용품 △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관한 △ 밀수입 △ 부정 수입(수입요건 회피) △ 보건사범 △ 원산지 위반(국산 둔갑) △ 지재권 침해(위조상품) 등을 점검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수입이 늘고 있다. 이 통관제도에 따라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와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개인 사용이 목적인 화장품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개인용 물품으로 위장해 불법 수입하는 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 적발 건수는 150건이며 금액은 2천799억 원에 달한다. 적발 건수는 2021년에 비해 24%, 금액은 99% 증가했다. 건당 평균 사건 금액은 18억 7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