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담았다. 광독성은 피부에 적용된 광반응성 물질이 자연광에 노출되면서 급성독성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피부감작성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뜻한다. 식약처가 펴낸 가이드라인은 △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 △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 등이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은 사람 피부와 생화학·형태학적 유사성을 지닌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활용한다. 3D 인체피부모델로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사용한다. 인공 펩타이드로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파악해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한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8건
미·일·유럽 이어 4번째…각 국가 규제기관 제출 가능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자체 개발한 ‘피부감작성 시험’이 제 30차 ‘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피부감장성 시험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등의 개발‧시험에 활용되는 시험방법이며 피부감작성 시험으로는 미국‧유럽‧일본에 이어 4번째로 OECD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해당 시험법 가이드라인은 OECD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후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독성시험에 활용된다. 피부 감작성이란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접촉성 피부염 등의 관련 질환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평가원이 개발한 피부감작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승인한 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는 각 회원국 간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 평가자료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지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의로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시험지침과 가이던스의 제‧개정,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