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함유’ 화장품 표방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 적발
일반적인 화장품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을 담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113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제품들은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