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니켈 검출한도·시험법 신설 포함 금지 목록 추가 화장품 원료 가운데 기존 위해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살균·보존제 성분에서 삭제된 원료를 사용금지 성분에 추가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6-50호)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이에 따라 살균·보존제에서 이미 삭제한 ‘클로로아세타마이드’ ‘페닐파라벤’ ‘페닐살리실레이트’ 등은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된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 사용금지 원료인 ‘니켈’에 대해 제조공정 중 비의도로 함유되는 경우에 한해 검출허용 한도와 시험법이 신설(안 제 5조·안 별표 4) △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사용한도 신설(안 별표2) △ ‘에티드로닉애씨드와 그 염류’의 사용한도 변경(안 별표 2) △ 퍼머넌트웨이브와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대한 시험법 추가(안 별표4)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니켈의 경우 안전역이 확보되는 검출허용 한도가 △ 눈 화장용 제품은 35㎍/g 이하 △ 색조 화장용 제품은 30㎍/g 이하 △ 그 밖의 제품은 10㎍/g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