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 가운데 아이라이너·마스카라·아이섀도·블러셔·메이크업베이스·파운데이션 등을 포함해 향수·헤어케어 제품·염모제·자외선차단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트리에탄올아민’(TEA)의 함량이 낮을 경우 중국 정부의 △ 모니터링 화학품 수출입 승인 절차 △ 이중 용도 품목 △ 기술 수출입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일부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의 수출입 감독 조치를 최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상무부·해관총서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 수출입 감독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공고’라는 제목으로 하달한 이번 방침은 △ 중화인민공화국 모니터링 화학물질 관리 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모니터링 화학물질 관리 조례 실시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화학물질 수출입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트리에탄올아민 함량이 낮은 △ 화장품 △ 비의료용 소독제 △ 합성세제 △ 잉크 등의 소비재는 확산 방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의 트리에탄올아민(세관 상품 번호 2922150000)·트리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시작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일명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서로를 제외하는 등 맞대응 역시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8월 2일자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 의결)에 따른 수출입 영향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에 따른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 3개…수입실적 없어 최근 대한화장품협회는 일본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의해 일본으로 수입하고 있는 전략물자 1천120개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 원료의 경우 비민감품목 857개 가운데 3개가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화장품협회 측은 “3개의 화장품 원료 이외에는 전략물자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화장품에 주로 사용하는 ‘고순도 이산화티타늄 분말’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리스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더구나 트리에탄올아민과 알루미늄 분말, 철 분말 등 세 품목은 지난 3년 간 일본에서 수입된 실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