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영국 수출을 위한 새로운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와 이에 따른 절차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CPNP 등록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영국(GB: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SCPN 등록이 필수다.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영국 소재 책임자(RP)를 지정하고 영국 당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라벨링의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포장재고 소진 등 필요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졌다. 관련해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후 영국 정부의 정책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내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다 관련 규정을 확인할 때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와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의 구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 사안에 대해 런던무역관 박지혜 조사관은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일(2020년 12년 31일) 이후 공공보건 보호·경쟁시장 구축을 위해 화장품 규정(Regulation 2009/1223 and t
③ 유럽의 화장품 관련 법규·인허가 절차 ‘사후관리’ 원칙 의거 CPNP 등록해야 가능 제품정보파일 제출이 선제 조건…32개국 공통 적용 유럽 화장품 등록의 기본이 되는 것은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지난 2013년 7월 11일 이후 유럽 내 화장품 판매 이전에 CPNP에 제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CPNP가 유효한 나라는 EU 28국과 EFTA 4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총 32국에 이른다. 유럽의 화장품에 대한 정의 유럽은 화장품(Cosmetic Product)을 ‘오로지 혹은 주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방향을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모든 외피부분(피부·모발조직·손톱·입술·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와 구강점막에 도포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Mixture)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화장품 관련 규정 지난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EU No.1223/2009 Regulation’(총 10장 40조)에 근거한다. 하위 체계로서 각 회원국의 법령 또는 가이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