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메프‧쿠팡‧인터파크·홈앤쇼핑 기반…판로 확대 추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도내 뷰티 관련 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도내 유망 중소 제조기업 90곳을 선정해 위메프, 쿠팡, 인터파크 등 국내 굴지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는 2019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90곳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위메프(40개사), 쿠팡(30개사), 인터파크(20개사) 중 1개 채널을 선택해 입점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 입점 컨설팅 △ 기획전 운영 △ 배너광고(모바일/PC) △ 각종 프로모션(쿠폰 발행, 타겟 광고 등) 등 채널 입점 제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기업을 기존 85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모바일 쇼핑 판매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 모바일 쇼핑 프로모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본사나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중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판촉비용 전가·부당 반품행위 철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http://www.ftc.go.kr ·이하 공정위)는 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닷컴·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천400만원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소셜커머스업체 제외) 갑질 행위에 대해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롯데닷컴·인터파크는 △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하고 △ 서면으로 된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납품업자 6개사에 지불할 상품 판매대금 약 1천700만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만원도 미지급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연 시 해당 기간 만큼 이자를 제공해야 한다.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2017년 5월 18일 일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더불어 롯데닷컴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시한 즉석 할인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