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사용 준수 여부 조사
식약처, '인체 유해성분 함유 화장품 시중 유통' 관련 해명
지난 22일, SBS ‘아기 로션에도 버젓이... 살균제 화장품 유통‘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go.kr)가 23일 공식 해명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8월부터 화장품 보존제 성분인 CMIT/MIT를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CMIT/MIT 함유 화장품 중 일부 재고 물품이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으며 제조일자를 확인한 결과, 식약처 고시 시행 이후에도 생산이 된 제품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MIT/MIT는 각각 메틸클롤로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을 말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이 성분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를 포함,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