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품 통관 정밀 검사 포함 제조국 표시 검토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 중인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앞으로 제조·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특히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인 경우 회수와 폐기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기본 방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 강도시험법 개선 △ 제조국 표시 의무화
세척제·물티슈·면봉 등 19종 식약처가 일괄 안전관리 주방 세제·음식점용 물티슈·일회용 기저귀 등 그 동안 공중위생법(복지부)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이상 산업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소관 법률과 관할 부처가 달라 혼선을 빚었던 19종의 제품들이 위생용품으로 일원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19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의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됐던 제품들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법에 따른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위생용품 19종과 기존 소관법률은 표 참조>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성분명·내용량·제조연월일·업체명등의 정보를
식약처, 2018년 주요정책 발표…2월부터 온라인 품질교육 시범 운영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 자격·천연유기농 인증기관 등 2018년 내 마무리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품질교육 시스템이 새해 2월부터 시범운영되는 것을 비롯, 6월부터는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된다. 동시에 2018년 말까지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마크 등의 세부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이 밝힌 ‘2018년부터 달라지는 화장품·의약외품 분야 주요 정책’에 따르면 기존 분야 이외에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특히 제품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월부터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시범 운영 화장품 부문의 경우 △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2월) △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이상 6월)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
식약처, 내일부터 5대 광역 대상 순회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http://www.mfds.go.kr)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위생용품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내일(26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위생용품 제조와 수입, 처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한 위생용품 제조보고·수입신고·표시기준 등 영업자가 준수 사항을 중심으로 한다. 26일 대구(대구지방식약청 강당)를 시작으로 △ 10월 27일 광주(광주역 무등산실) △ 11월 1일 부산(부산역 대회의실) △ 11월 2일 대전(대전역 인경실) △ 11월 3일 서울(포스트타워 대회의실)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실시하는 설명회 외에도 공청회·영업자 교육·소비자 포럼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가를 위한 등록은 팩스(043-719-1710, 0502-604-5915) 또는 이메일(jin0122@korea.kr, csy1025@k
화장지·면봉 등 공산품, 위생용품 전환 검토 위생용품 관리법(안), 11월 국회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or.kr)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업을 통한 세척제를 비롯,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함께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복지부, 산자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 입법 전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등 안전과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사안들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될 경우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과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 주기 등 현재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돼 왔던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 전이라도 전산수입신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