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가 컸다. K-뷰티 인기에 무단편승하려는 시도가 중국과 동남아에서 늘고 있다. 상표분쟁‧위조상품 문제가 늘면서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중국·동남아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살폈다.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와 비교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화장품·전자기기·의류 분야의 상표 무단선점이 많았다. △ 화장품(18.7%) △ 전자기기(15.3%) △ 의류(15.1%) △ 프랜차이즈(13.2%) △ 식품(7.6%) 순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기업규모별 상표 무단선점 피해는 중소기업(81.8%) △ 중견기업(9.4%) △ 대기업 (8.2%) 순이다. 특히 화장품 업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피해가 각각 18.2%, 27.3%로 많았다. K-상표 무단선점 유형으로는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 선점한 경우가 69.5%(중국 56.3%, 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중
3년 이내 상표 사용 증명 못하면 누구나 취소 신청 가능 2016년보다 80% 늘어…"사용증거 데이터화해야" 조언 이미 등록되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심판제도가 최근 강화되고 있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상표 관리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지난 해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상표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저장상표 2천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2016년 1천207건보다 80.0% 증가한 수치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 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제도를 상표법 제 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천676건, 2014년 1천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천122건, 2017년에는 2천124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에는 1천207건, 2017년에는 2천172건의 저장
"일본의 다이소를 따라한 중국의 미니소를 따라한 한국의 무무소를 소개합니다" 캐나다의 한 소비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2016년 베트남에 진출하기 시작한 무무소(MUMUSO·무궁생활)는 덩치를 키워 태국, 필리핀은 물론 러시아, 캐나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한국 브랜드 행세를 한다는 것. 무무소는 다이소, 미니소처럼 저가형 생활용품점을 표방하는 소매 잡화점으로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국내에는 매장이 없다. 그러나 무무소가 철저히 한국 브랜드처럼 행세하고 있는 탓에 외국인의 눈엔 한국 브랜드로 착각하기 쉽다. 무무소 홈페이지엔 버젓이 "한국에서 왔어요"라고 한글로 적혀있는가 하면 한국제품인 양 소개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해 있는 무무소의 공식 페이스북 역시 'This is the official page of MUMUSO UAE. We are the retail company from South Korea'라며 한국 브랜드처럼 행세하고 있다. 무궁생활이라고 한글로 쓰인 간판을 부착하고 심지어 매장 오픈식 때는 한복을 입은 직원이 등장하기도 한다. 물론 첫 소개글을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펼치는 화장품 기업 간의 경쟁은 가히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경쟁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더 치열하다. 화장품 업계의 오랜 경쟁양상이기도 하면서, 혹은 최근 들어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테마, 두 번째 중국산 ‘짝퉁’ 제품, 현실과 대안을 상, 하편으로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 주> 높아진 K-뷰티 위상, 짝퉁 먹잇감되다 지난 2012년 뤄양(洛陽)시 계란요리를 준비하던 소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을 넘어 국내까지 뒤집어 놓은 ‘가짜계란’ 소동이다. 소비재부터 브랜드, 문화까지 중국의 베끼기 대상에는 국경도 영역도 없다. 중국 내에서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업체들도 이러한 ‘짝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 화장품 소매 규모는 2015년 약 5천억에서 2018년 8천억 위안 규모로 전망될 만큼 큰 시장이다. 중국 화장품은 지난 12년간 연평균 16.6% 성장해 왔다. 한국은 2001년 아모레퍼시픽이 라네즈를 상하이 바이성 백화점에 입점시킨 것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활동반경을 넓혀갔다. 라네즈는 중국 80개 도
상표관리와 브랜드 전략 스토리 강한 브랜드 개발하고 상표 출원은 ‘무조건’ 산업이 성장할수록, 수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수록, 그리고 산업의 글로벌화 여부가 그 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브랜드 관리와 연관된 여러 분야의 지적재산권의 문제 역시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는 이 같은 현재 국내 화장품 업계의 고민과 현안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을 초청, 지난 25일(화) 쉐라톤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21차 중소기업 CEO 조찬 강연 &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연자로 나선 박성준 국장은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대단한 호황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호황일 때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는 곧 단순 제품의 판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명품의 반열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임을 뜻하는 것이며 결국 브랜드 관리를 포함한 상표권 등 광범위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상표관리와 브랜드 전략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