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4개월이면 中 비안접수 완료"
중국의 새 화장품 등록 규정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들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넓어졌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변종립, 이하 KTR)은 중국의 새 화장품 등록 규정에 필수적인 경내 책임자 지정과 행정심사, 비안 등록 등의 과정을 4개월만에 완료하고 국내 수출기업에 비안접수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경내책임자는 중국 내 법인을 가지고 있는 로컬 책임 회사로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신청 시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경내책임자로 수권해 지정해야한다. 비안의 경우 비특수 화장품(한국의 비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의 관리‧허가 제도로 중국 내 판매 유통을 위해서는 비안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2018년 11월,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관리 방법 전국범위 확대 조치를 통해 상하이‧전국 자유무역시험구에 시범 적용하던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 간소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는 행정허가증 발급전이라도 제출한 신청서류가 승인되는 시점에 수출 진행이 가능토록 해 행정허가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던 기존보다 수출 소요시간을 3~4개월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도입했다. 그러나 기존 재중책임회사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