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불법유통 외국인 1천명 ‘우범여행자’ 지정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을 비롯한 외국인 1천여 명을 ‘우범 여행자’로 지정,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 현황(2018.9~2019.8)’ 자료에서 밝혔다. 관세청은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 등 외국인 총 1,002명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따이공과 외국인 유학생 등은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인도 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것. 이들 면세물품이 국내에 재유통되며 가격 질서를 흐르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여행자로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게 된다. 관세청이 우범여행자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