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화장품 50대 기업 내 4곳을 진입시키는 동시에 수출 150억 달러를 목표로 정부 차원의 혁신성장 계획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제정 이전에 자체 규정을 마련, 20곳 내외의 혁신형 기업 지정도 추진하며 특히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후에는 혁신형 기업 지정을 5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 발표에도 정작 당사자인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은 특별한 반응도 없이 오히려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냉소에 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몇 년째 끌고 있는 '제조원 자율 표시'와 같은 단 하나의 법 조항 개정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산업육성법 제정을 과연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는 말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논의, 발표한 사안으로 정부의 발표 대로 이뤄진다면 내년 중 화장품법과는 별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화장품을 포함한 제약·의료기기 등의 보건산업은 혁신성장의 중추 역할 수행
27일, 정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 이르면 내년 6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휴대품 면세한도)를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김포‧대구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도 만든다. 또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할 전략이다. 현재 전 세계 73개국 공항 149개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4월 도입했다.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국인 해외 여행객수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7.1% 이상 증가해 2017년 2,650만명을 기록했다”며 “입국장 면세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