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11일부터 대구·광주·대전·부산·서울·경인청 순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관리될 예정인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오는 11일(월)부터 18일(월)까지 6개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화장품 규정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으며 △ 대구식약청(12월 11일)을 시작으로 △ 광주청(12월 12일) △ 대전청(12월 13일) △ 부산청‧서울청(12월 15일) △ 경인청(12월 18일)의 순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 예정인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수입 업체들이 화장품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형비누 등 제조‧수입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TF팀 참가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 오인 방지 표시사항 의무화 식약처, 제도기술협의회 열고 의견 수렴 탈모, 여드름, 아토피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사항이 의무화 되고 이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고형 화장품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22일 ‘17년 상반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분야의 현안 과제들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류의 국제 조화 및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해 염모제, 탈색·탈염제, 제모제, 탈모완화제, 여드름성 피부완화제 등 5종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과 튼살로 인해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7종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들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탈모, 여드름, 아토피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