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발표 배경 지난달 29일자로 발표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중국NMPA)의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이하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제도의 실시는 국무원의 기본 방침을 이행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충분한 조사·연구작업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화장품 감독관리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심사평가 효율을 향상하고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란? 이번에 제정, 실시하는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는 허가증 유효기한이 만기에 이르러 연장이 필요한 특수용도화장품은 신청인이 현행의 법률·법규·표준규범에 따라 제품에 대해 자체검사를 진행하고 자체검사 결과 합격하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승인(승낙)을 요청, 행정허가 연장 신청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사전 기술심사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기업이 자체검사를 통해 합격한 제품에 대해 연장을 허락하고 사후 기술심사와 상시 감독검사 강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
이달 말부터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이 사전 기술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업의 자체검사 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즉 화장품 기업은 특수용도화장품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자체검사하고 그 결과 법규와 표준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허가증 연장 신청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할 경우 사전 기술심사없이 허가증 연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9일자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www.nmpa.gov.cn ·이하 중국NMPA)이 발표한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실시 관련 공고’(2019년 제45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관련기사: 뉴스해설-중국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공고에 대한 해설 참조 http://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3673> 중국NMPA의 이번 조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사전등록제도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등의 기본 방침을 특수용도화장품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중국 정부의 화장품 감독관리제도 기조가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에 기반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