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잇따르고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역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 허위 후기 △ 파손제품 배송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적시했다. 관세청 집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천469건이었던 화장품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이듬해 5천209건, 그리고 2022년에는 6천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 피부염 호전 △ 염증 완화 △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한국소비자원 조사 자료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했으나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이나 교환을 하려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www.kca.go.kr)에 따르면, 해외구매 시 “교환이나 환불 등 사후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함) 주문‧결제‧배송 관련 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반품·교환과 관련된 정보는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반품 절차, 확인사항 많고 복잡해 해외구매 반품(환불을 포함, 이하 같음)은 단순 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과 다른 제품 수령 등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특성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관‧부가세(이하 ‘관세’라 함) 부담, 통관 불가 제품 구입 등 해외구매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반품을 위해서는 쇼핑몰별로 서로 다른 환불 규정, 국제배송, 언어장벽, 관세 환급 등 국내 전자상거래에 비해 검토하고 진행해야할 절차들이 많다. 최종 환불까지 평균 19.6일, 최대 38일 걸려 한국소비자원이 실제 해외구매 및 반품 절차를 조사한 결과, 반품 신청부터 구입대금 환불까지 평균 19.6일이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