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 ‘지식재산 기술침해범죄 양형 기준’ 개정안과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관련, 화장품 업계 역시 유사상황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장품 업계의 경우 지난 1월 대법원 3부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전 인터코스코리아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 사건은 A 씨가 한국콜마 연구원·이사로 근무하다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한국콜마의 선크림 등을 포함한 영업·기술 비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출하고 이를 제품 개발(인터코스코리아 제품)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이번에 개정·시행에 들어가는 두 건의 개정안에는 △ 양형 기준 최대 형량이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 초범의 경우라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준 강화 등과 △ 오는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
1심 AP 승·2심 코스맥스 승…최종 3심은? 2015년부터 4년째 법정공방…빨라도 연말, 내년 초에나 결판날 듯 흥미보다 우려 시각 커…막바지 극적 합의로 ‘대승적 결심’ 기대도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햇수로 4년째 접어든 코스맥스(외 5사)와 아모레퍼시픽 간의 쿠션 소송이 제 1심(아모레퍼시픽 승)과 제 2심(코스맥스 승)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음에 따라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상징하는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세계 굴지의 OEM·ODM 기업으로 성장한 코스맥스. 두 회사의 이 같은 소송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 것인가, 또 소송의 핵심 사안인 ‘쿠션’은 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양 측이 이렇듯 지루하고도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쿠션 소송의 처음부터 현재 진행상황까지,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망과 양 측의 주장, 쿠션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소송 경과 지난 달 8일, 특허법원 제 1부와 제 21부는 코스맥스(외 5사)와 아모레퍼시픽 간의 ‘쿠션 특허등록 무효’(특허
코스맥스 특허무효·침해금지 항소심 모두 승소…AP, 대법원에 상고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투쿨포스쿨·네이처리퍼블릭·토니모리·에이블씨엔씨·에프앤코)와의 소위 ‘쿠션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지난달 8일 특허법원 제 1부와 제 21부는 코스맥스가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사건번호 2016허8667)와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나1414) 항소심에서 제 1심의 아모레퍼시픽 승소 판결을 뒤집고 코스맥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 패한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달 22일과 지난 2일, 두 건 모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등록 무효 건은 대법원에 사건번호 2018후10596으로 배정됐으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건은 3월 7일 현재 미배정 상태다. 지난 2015년 10월 코스맥스가 특허심판원에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와 이듬해 아모레퍼시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스맥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로 시작된 양 측의 쿠션 관련 특허 소송은 1심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리고 이번 항소심(2심)에서 코스맥스가 각각의 건에 대해 승소함으로써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