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비바이오(대표 이충우)가 화장품 원료 200여 종을 중국에 등록했다. 이 회사는 특허 원료를 포함한 기능성 원료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피부보호제‧보습제‧헤어컨디셔닝제‧안정제 등이다. 중국은 2021년 12월 31일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열었다. 중국에 유통하는 화장품은 이 플랫폼에 원료 안전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원료에 대한 △ 상품명 △ 조성 △ 생산공정 등 각 세부정보를 제공해 고유한 원료 신고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씨앤비바이오는 현재 중국 화장품원료 신고번호 200여 개를 취득했다. 지속적으로 원료 등록 수를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이 회사는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서비스를 신속하게 대행하고 있다. 화장품 원료‧제조‧브랜드사 등의 서비스 이용률이 늘고 있는 추세다. 씨앤비바이오 관계자는 “중국 원료 등록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신원료 등록과 시기별 원료 정보 업데이트 등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국내 화장품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원료 등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씨앤비아이오는 2002년 설립된 신소재 바이오
CIRS그룹코리아가 LX하우시스의 화장품 원료를 중국에 등록했다. CIRS그룹코리아(대표 임항식)는 2021년 12월과 올해 7월 수입 화장품 원료 3건을 NMPA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한 바 있다.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는 지난 해 12월 31일 ‘중국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을 열었다. 올해 5월부터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원료 코드를 연동해야 한다. 원료 코드가 없는 원료는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올해는 미백·보존제 등 기능성 원료를 우선 접수한다. 2023년부터는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제출하고 원료 코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중국은 2020년 6월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국령 제727호)를 공포했다.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관련 신 규정은 △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 화장품신원료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 △ 화장품안전성평가기술지침 등이다. 2021년 5월 1일 시행한 ‘화장품신원료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은 ‘중국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중국 화장품 신 법규 시행 후 신원료 34건이 등록된 상태다. 중국산 원료가 18건, 수입 원료가 16건이다. CIRS그룹은
CDRI(대표 김광일)가 중국 NMPA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플랫폼인 서티코스(certicos)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했다.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해 12월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원료별 세부정보를 기입하고 고유한 원료 신고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을 통해 원료 안전성을 입증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중국 화장품 인허가 신청‧등록 시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출이 필수다. 기 등록된 화장품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기업은 2023년 5월 1일까지 기 등록된 제품 처방 원료의 안전 정보를 내야 한다. 이같은 화장품 원료의 허가·등록 과정은 절차가 까다롭다. 단순 정보 입력뿐 아니라 △ 개정 법규에 따른 유예기간 △ 신원료 등록 △ 시기별 원료 정보 업데이트 등을 신경써야 한다. 김광일 CDRI((화장품데이터연구소) 대표는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대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원료 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규정에 의한 ‘신원료 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새 규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화장품 신원료 등록이 이뤄진 경우는 모두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화장품 컨설팅 관련 업계의 집계에 의하면 규정 시행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6월에 2건의 등록을 시작으로 8월과 12월에 각각 2건 씩, 모두 6건의 신원료 등록이 이뤄졌다. 사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신원료 등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외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도 신원료 등록 가능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특히 부정의 시각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6년부터 새 규정 시행 직전이었던 올해 4월까지 약 15년 간 중국 정부로부터 화장품 신원료로 허가 받은 경우는 8개 성분에 불과했고 국내 기업의 등록 사례는 전무했기 때문. 리이치24H 컨설팅그룹 차이나는 지난 6월 28일 자로 ‘Acetylneuraminic Acid(CAS 131-48-6)’를 새 규정 아래에서 첫 화장품 신원료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신에 적용 가능한 보습 성분으로 최대 사용 농도는 2%에서 등록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