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브로너스가 알맹상점 망원점에서 ‘퓨어 캐스틸 솝’ 리필 판매를 시작한다. 퓨어 캐스틸 솝은 얼굴과 몸에 쓰는 미국 유기농 세정제다. 합성 화학 성분과 동물 성분을 배제했다. 미국 농무부(USDA)가 인증한 유기농 성분을 담았다. 저자극 비건 클렌저로 나와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종류는 라벤더 향과 시트러스 오렌지 향 두 가지다. 가격은 1g당 30원으로 책정했다. 소비자는 집에서 가져온 공병이나 매장에 있는 재사용 용기에 필요한 만큼 제품을 담아 구매할 수 있다. 닥터브로너스 측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알맹상점 서울역점을 비롯해 다양한 리필매장과 제로 웨이스트 샵에 추가 입점할 계획이다”고 했다. 닥터브로너스는 2003년부터 플라스틱 저감 운동을 펼쳤다. 퓨어 캐스틸 솝 용기에 100% PCR(Post-Consumer Recycled) 플라스틱을 적용했다.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2020년부터 100% 종이 포장 배송을 도입했다. 리필 판매를 확대하며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제안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가 없다해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매장의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화장품 리필 활성화를 통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 등 녹색 소비문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화장품 안전관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기대케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지난 15일에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규제 실증특례 사업 시범운영에는 알맹상점과 (주)이니스프리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모두 7곳의 매장을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현행 화장품법 상 화장품을 소분·리필해 판매하려는 경우 법 제 3조의 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자격을 취득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매장별 조제관리사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가 없이도 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 화장품에 대한 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