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 마이크로 니들 연구기업인 ㈜테라젝아시아(대표 김경동)는 미국 테라젝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상처와 트러블 피부에 사용이 가능한 ‘저자극 더마 마이크로 니들 약제 주입용 키트’(10-2019-0018553) 특허가 지난 4일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계 원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기반으로 아토피, 여드름 같은 트러블 피부나 화상이나 상처부위에도 치유를 목적으로 안전하게 마이크로 니들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 니들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피부타입에 자극을 줄이고 높은 유효성분 주입이 가능하게 됐다. 테라젝아시아는 2019년부터 미국테라젝사의 더마 파마슈티컬 니들 분야 전세계 전용실시권을 소유한 더마 니들 전문 한국기업이다. 테라젝아시아 김경동 대표는 “유효성분을 피부속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은 국제특허로 보호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이다”며 “최근 전세계 의료와 화장품 산업에서 니들 기술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금번에 테라젝아시아는 테라젝과 공동으로 기존보다 우수한 피부 안전성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새로운 더마 니들 기술 특허를 세계 최초로 등록함으로써 2020년부터 전세계 메이저 기업들을 통해 신제품
소유진 통해온가족 피부 케어 효능 메시지 전달 태극제약이 배우 소유진을 모델로 스킨 시리즈 2종 유튜브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광고는 ‘촉촉하니까스킨에 베리 굿!’ 스킨베리아크림편과 ‘잠자기 전 가려움 잠잠’ 스킨데일리로션0.5% 총 두 편으로 제작했다. 저자극성과 사용의 편리함을 주제로 선보인 두 편의 광고에는 가려움에 잠 못 이루는 아이의 아토피와 건성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는 간편한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스킨베리아크림의 광고는 “잠자기 전 우리 가족은 스킨베리아 발라요!” 라는 소유진의 멘트를 통해 아이 아토피, 성인 건성 피부 등 온 가족 피부질환에 도움을 주는 제품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이번 PR 캠페인은 엄마와 아이의 일상을 통해 소비자 공감을 유도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는 물론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킨베리아크림, 스킨데일리로션0.5%는 올 초 새롭게 선보인 제품으로 모기업 LG생활건강과 태극제약이 함께 만든 프리미엄 스킨케어 의약품이다. 일상에서 겪기 쉬운 피부 질환 문제를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 오인 방지 표시사항 의무화 식약처, 제도기술협의회 열고 의견 수렴 탈모, 여드름, 아토피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사항이 의무화 되고 이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고형 화장품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22일 ‘17년 상반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분야의 현안 과제들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류의 국제 조화 및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해 염모제, 탈색·탈염제, 제모제, 탈모완화제, 여드름성 피부완화제 등 5종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과 튼살로 인해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7종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들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탈모, 여드름, 아토피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기
아토피·여드름·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주성분 명시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 고시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유도체’를 포함해 11개의 원료 금지성분을 신설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7-41호)이 지난 13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화장품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염모제, 제모제 등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군과 신규 지정 기능성화장품의 주요 성분들에 대해 의약품 주성분·유사성분 배합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 고시한 것. 이에 따라 △ 두타스테리스, 그 염류·유도체 △ 비마토프로스트, 그 염류·유도체 △ 센노사이드 △ 아다팔렌 △ 이부프로펜피코놀, 그 염류·유도체 △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그 염류·유도체 △ 피나스테리드, 그 염류·유도체 △ 6-(1-피롤리디닐)-2, 4-피리미딘디아민-3-옥사이드(피롤리디닐 디아미노 피리미딘 옥사이드) △ 피메크로리무스(pimecrolimus), 그 염류·유도체 △ 1, 7-헵탄디카르복실산(아젤라산), 그 염류·유도체 △ 돼지폐추출물 등 11개 원료에 대한 배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 안전평가원 민원설명회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의 개정과 심사방향이 대폭 변화된다. 이 같은 제도변화에 따라 특히 현재의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될 것이 확실시 되는 △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 제모제 △ 탈모방지제와 더불어 신설될 △ 아토피성 피부 개선 도움 화장품 △ 여드름성 피부의 각질화·건조화 방지 도움 화장품 △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도움 화장품 등에 대한 심사자료 제출 범위와 심사방향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http://www.nifds.go.kr)은 지난 4일 충북C&V센터 대회의실에서 기능성화장품민원설명회를 열고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 개정 내용과 심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0여명 이상의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앞으로 변화될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과 심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염모제·제모제·탈모방지제 등 의약외품, 내년 5월말부터 기능성화장품 이관 확실시 아토피·여드름·튼살 등 피부질환
자단향·밀몽화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전문(ODM) 기업인 코스맥스(회장 이경수·www.cosmax.com)가 자단향·밀몽화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치료·예방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 자단향은 자단나무의 심재로 지혈효과와 혈당을 낮추며 상처와 화상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으며 밀몽화는 마전과에 속한 낙엽 관목의 꽃봉오리로 항염·항균·미백 및 항산화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이를 응용한 아토피 관련 화장품은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코스맥스는 자단향과 밀몽화 추출물을 이용한 성분 개발에 성공해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기존에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 보습제를 바르고 심할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았다. 이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해주지만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피부위축·모세혈관확장·피부장벽기능약화·골다공증 유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코스맥스 R&I 센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 자단향·밀몽화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치료용 조성물 개발에 성공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자단향과 밀몽화 추출물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적은 양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