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그리고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작업이 오는 8월 26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접수한 서류에 한해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급화·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세계일류상품·차세대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에 대한 선정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합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화장품 산업의 경우 화장품협회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내달 26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9월 15일까지 업종별 추천위원회(화장품협회)와 10월 중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하는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세계일류상품 선정 기준(제조·서비스업 통합) 현재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은 해당 상품의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이면서 △ 세계 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 시장 규모의 2배 이상 △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올해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에 대한 선정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www.motie.go.kr )는 ‘세계일류상품 선정·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근거해 2020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 접수(7월 31일)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8월 21일)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중)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제조·서비스업 통합)은 현재세계일류상품이 경우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들고 △ 세계시장 규모가 연 5천만 달러 이상이며 국내 시장규모의 2배 이상 이거나 △ 수출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서비스 품목의 경우에는 점유율과 관계없이 수출규모가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 최근 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