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특집 II: NEXT K-BEAUTY 2035 “세계 1등 산업이 되기 위한 조건” ③규제가 곧 경쟁력이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산업에서 규제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제품을 개발한 뒤 국가별 허가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일반 견해였다. 규제는 연구개발과 마케팅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하는 행정 절차에 가까웠다는 말이다. 현재 시점, 그러나 세계 화장품·뷰티 산업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고 있다. 규제는 더 이상 사후에 대응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제품 기획·원료 선정·연구개발·제조·포장·물류·디지털 마케팅·소비자 정보 제공까지 기업 활동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MoCRA를 통해 안전성 관리와 시설등록, 이상사례 보고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 EU Cosmetics Regulation △ PPWR(포장·포장폐기물 규정) △ ESPR(지속가능제품 설계규정) △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산업의 기본 질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NMPA 중심의 등록·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ASEAN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도 국제 수준에 맞춘 규제 정비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