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PPWR 시대, K-화장품·뷰티의 포장 ⑤
"PPWR 인증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요즘 수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PPWR은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내주는 제도가 아니다. 제조자가 적용 요건의 충족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책임으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제도다. EU 바이어가 '인증서' 대신 '선언서'를 묻는 이유다. 지난 회까지 포장 단위 목록을 만들고, 줄마다 제조자 이름과 물질 적합성의 근거를 적었다. 오늘은 그 근거를 검토해 적합성을 판단하고 문서로 선언하는 과정을 본다. 이 의무도 이미 지난 8월 12일부터 EU 시장에 새로 내놓는 포장에 적용하고 있다.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 용어 둘부터 보자. PPWR의 적합성평가는 '내부 생산 관리'라는 한 가지 방식만 둔다. (부속서 VII)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제조자가 자기 책임으로 하는 자기적합성평가다. 그 결과는 두 문서로 남는다. 근거를 모아 둔 '기술문서'(TD), 그리고 그 위에 얹는 '적합성 선언'(DoC)이다. 화장품 회사에는 낯설지 않은 구조다. 유럽 CPNP에서 내용물에는 안전성 보고서를 품은 제품정보파일(PIF)이 있고, 책임자(RP)가 이를 보관한다. 포장에는 기술문서가 있고, 제조자가 보관한다. 다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