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는 용기업체가 만들고, 내용물은 OEM 기업이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포장 서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까?” 수출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규정은 만든 손보다 누구의 이름·상표 아래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지난 회에 립스틱 한 자루를 해부해 만든 포장 단위 목록, 오늘은 그 줄마다 책임자의 이름을 적는다. 재활용성 등급처럼 시행이 뒤에 오는 요건과 달리, 책임자 판정과 기본 의무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다. PPWR은 포장마다 ‘제조자’가 있다. 기본값은 포장이나 포장된 제품을 만드는 자이지만 자기 이름이나 상표 아래 설계·제조하게 한 회사가 있다면 제조자는 그 회사가 된다. 지난 회의 립스틱이 그렇다. △ 용기는 사출업체가 △ 충전은 OEM 기업이 △ 단상자는 인쇄소가 맡았어도 이 판매 포장이 브랜드사의 이름과 상표 아래 설계·제조돼 EU 시장에 공급한다면 ‘제조자는 원칙 상 브랜드사’다. 표준 용기를 사서 상표만 붙여 팔아도 적용은 같다. ‘어느 이름으로 시장에 공급하느냐’가 기준 이름이 보인다고 다 제조자는 아니다. 포장에는 화장품 책임자(RP)나 수입자의 법정 표시도 오르는
‘얇게, 작게, 가볍게’. 줄여야하는 것은 몸무게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이 포장재 최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EU PPWR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이다. 화장품 포장재(단상자‧비닐 등)는 물론 용기까지 PPWR의 범위에 해당한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entered into force) 후 8월 12일부터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application)된다. 재활용 설계,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 핵심 요건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EU 수출 화장품 용기·포장 재활용 가능해야" PPWR에서 ‘Packing’은 화장품 본품 용기와 제품 포장재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포장재에 대한 새 규정은 화장품 원료사, OEM·ODM사, 용기업체, 브랜드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 수출기업은 화장품 용기와 포장까지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 화장품 용기 설계부터 소재, 리필 시스템까지 제품 개발 전반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PPWR은 뷰티업계에서 포장 규제의 패러다임을 뒤바꾸고 있다. 이제 제품이 아니라 포장까지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