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화장품·뷰티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스킨케어와 색조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화장품은 아시아는 물론 북미·유럽·중동 시장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이미 지난 8월말로 수출 실적 96억3천700만 달러를 돌파,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해외 시장 개척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디 브랜드와 이미 메가 브랜드로 성장한 ‘이전의 인디 브랜드’들의 눈부신 활약이 존재한다. K-화장품·뷰티 성장의 새로운 복병 패키징…EU PPWR로 중요성 더 크져 브랜드의 증가와 함께 잘 드러나지 않거나 놓치고 있는 병목 지점도 있다. 패키징 분야다. 제품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용기·캡·펌프·라벨 등 패키징 전 영역을 원하는 사양으로, 제때 확보하는 일은 여전히 발품과 인맥, 반복적인 견적 요청에 의존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고민을 AI로 해결하는 플랫폼이 탄생했다. 메르디엠(Meridiem·대표 오세일)은 프리미엄 코스메틱·메디컬 패키징 소싱에 특화한 B2B 플랫폼( www.meridiem.kr )을 지향한다. 메르디엠 측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패키징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용기의 형태와
“단상자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송 박스도 우리가 챙겨야 합니까?” PPWR을 설명하고 나면 가장 자주 돌아오는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챙겨야 한다. 다만 같은 포장이라도 층이 다르고, 층마다 붙는 의무가 다르다. 지난 회에 EU가 내용물을 보는 법(화장품 규정 1223/2009)과 별개로 담는 것을 보는 법을 세웠다고 언급했었다. 포장·포장재 규정 PPWR, 정식 명칭 Regulation (EU) 2025/40이다. 지난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을 시작했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자. PPWR 3조는 재질이 무엇이든 △ 제품을 담거나 △ 보호하거나 △ 다루거나 △ 전달하거나 △ 보여 주는 데 쓰는 물품을 포장으로 규정한다. 다섯 기능을 모두 갖출 필요가 없다. ‘하나만 해도’ 포장이다. 그래서 제품의 일부가 되어 끝까지 함께 쓰이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 한, 제품을 둘러싼 물건은 대부분 여기에 걸린다. 립스틱 한 자루로 이해하는 방법 이제 립스틱 한 자루가 EU 소비자에게 가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씩 헤아려 보자. 내용물을 감싼 용기가 있다 → 용기를 담은 단상자가 있다 → 프로모션용으로 두 자루를 묶은 비닐이 있다 → 온라인 주문이라면 에어쿠션을 채운
연재를 시작하면서 올여름 EU 바이어로부터 “PPWR 적합성 서류를 8월 12일까지 보내 달라”는 메일을 받았다는 회사가 여럿 있었다. 첫 반응은 대개 같았다. “그게 정확히 무슨 법입니까?” 그리고 곧 이 말이 따라붙는다. “우리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지 포장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요?” 이 연재는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PPWR을 개념부터 하나씩, 길지 않게 짚어 가고자 한다. 이번 첫 회는 이 법이 무엇이고 왜 화장품 회사의 일이 됐는지만 다뤄본다. PPWR은 무엇인가 PPWR은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곧 ‘포장과 포장 폐기물 규정’이다. 정식 번호는 EU 규정 2025/40이다. 2025년 1월 EU 관보에 실려 2월 11일 발효됐고 지난 12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30년 넘게 EU 포장 규제의 뼈대였던 1994년 포장 지침(94/62/EC)을 원칙으로 대체하는 법이다. 이름 그대로 포장을 다루는 법이다. 제품 종류도, 소재도 가리지 않는다. 플라스틱 용기든, 종이 단상자든, 유리병이든, 알루미늄 튜브든 모두가 대상이고 EU에서 만들어졌든, 한국에서 만들어져 배에 실려 갔든
화장품 산업 특성 VS PPWR 방향성, 구조 차원의 충돌로 반발 여지 유해물질 관리, 기본 대응으로 전제해야…재활용성 확보·포장 최소화가 민감 이슈 일부 조항의 단계별 적용을 제외하고 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EU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포인트를 점검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늘(9일)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화장품 산업 EU PPWR 대응 설명회-적합성 선언서(DoC)·기술문서(TD) 작성 가이드’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규정과 즉시 시행할 각 조항별 대응방안 정보를 공유했다. 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EU PPWR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대응이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 가운데 하나다. 각 조항별 시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 동안 문의해 온 내용들을 무겁게 받아들여 업계가 제대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오늘의 설명회가 유일하고 최선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상황을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내달 12일부터 단계별 시행에 들어가는 ‘EU PPWR’(포장·포장폐기물 규정)과 관련, 화장품 업계의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업계 혼란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출 업무의 원활한 전개를 지원한다. 화장품 산업 EU PPWR 대응 설명회는 오는 9일(목) 오후 2시부터 FKI 컨퍼런스 타워 다이아몬드홀(3층·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연다. EU PPWR은 각 조항별로 시행 시점을 달리하는 단계별 규제다. 유해물질·중금속 제한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내달 12일부터 우선 시행한다. 이에 따라 EU 지역에 포장재를 유통하는 제조자는 해당일(8월 12일)부터 해당 요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 적합성 선언서(DoC) △ 기술문서(TD)를 작성·보관해야 하므로 EU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역시 필수사항이다. 설명회에서는 △ 딜로이트 네덜란드 팀이 EU 현지 최신 동향을 전달하고 △ 딜로이트 연경흠 수석위원이 화장품 산업의 EU PPWR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스킨케어 튜브형 제품을 사례로 한 DoC·TD 작성 방법 실무 강의와 질의응답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