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형태 화장품 용기·포장 금지”…화장품법 개정 추진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채택한 화장품이 유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한 화장품 안전 사용을 안내하는 한편 의약품 형태의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가이드를 통해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했을 경우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곳의 업체에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대상 제품은 △ 메디큐브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