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슈퍼바이저·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등 실질 성과 얻었다!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와 관련,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이 △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 대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의 종사 가능으로 제도 개선 △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민관 합동 지원단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개최,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 한국 화장품·뷰티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안이다. 할랄 슈퍼바이저·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사안 등 개선 합의 민관 합동 지원단은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한국과 같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