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보고 사례 1285건 중 ‘중대 사례는 0건’
식약처 20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 지난해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보고 사례 1천285건 가운데 ‘사망·중대한 불구·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중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모두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증상·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에 해당하는 경미한 증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보고가 이뤄진 안전성 정보 1만1천882건 가운데 향·색·사용감 등에 대한 단순 불만과 증상이 불분명한 1만597건을 제외한 1천285건을 분석한 결과 △ 영·유아용 제품류 556건(43.2%) △ 기초화장용 제품류 475건(37.0%) △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7건(8.3%) 순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고사례 건수도 직전 년도(2024년)의 1천298건 보다 줄어든 1천285건 이었다. “영·유아제품 보고 사례 대부분 피부특성 때문” 관련해 식약처는 “영·유아용 제품류의 보고 사례는 대부분 두드러기·알레르기·가려움 등 경미한 증상이었다. 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성에 따른 보고가 많은 특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