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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문가 칼럼-PPWR 시대, K-화장품·뷰티의 포장 ④

지금 당장 지켜야 하는 것—"중금속 100ppm, 확인서의 근거부터 점검하라"

 

“용기마다 중금속 시험을 새로 해야 합니까?”

PPWR 서류를 준비하자고 하면 구매 담당자가 먼저 꺼내는 말이다. 답부터 말하면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쓰는 포장을 충분히 다룬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 ‘충분히’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느냐다.

 

지난 회에 포장 단위 목록의 각 줄마다 제조자 이름을 적었다. 오늘은 그 이름의 주인이 지금 당장 지켜야 할 것, 포장 속 물질을 본다. 재활용성 등급이나 통일 표시와 달리 이 요건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다.

 

숫자부터 보자. 5조 4항은 △ 납 △ 카드뮴 △ 수은 △ 6가 크롬, 이들 네 가지 금속의 농도 합이 포장이나 포장 구성요소에서 100mg/kg, 곧 100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했다. 지난 1994년 포장 지침이 세우고 2001년부터 100ppm으로 굳어진 기준을 구성요소 단위까지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래서 숫자 자체는 낯설지 않다. 국내 포장재 중금속 고시도 권장기준으로 위의 같은 네 가지 금속의 합을 100mg/kg(=100ppm)이라고 설정했다. 다만 국내는 ‘권장기준’, EU는 ‘시장 출시 조건’이다.

 

실무 과정에서 재확인해야 할 세 가지

실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판정 단위다. 병·캡·라벨처럼 따로 셀 수 있는 구성요소마다 기준을 본다. 잉크·안료·표면 처리는 별도 판정 단위가 아니라 그 구성요소의 자료에 반영됐는지를 묻는 항목이다.

 

둘째, 근거가 놓이는 자리다. 5조 6항은 이 기준의 준수를 부속서 VII에 따른 기술문서로 입증하라고 한다. 공급업체 확인서는 그 입증에 쓰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절차를 끝내는 문서가 아니다.

 

옛 지침 이름의 확인서도 내용이 같으니 근거로 쓸 수 있다. 다만 지금 쓰는 재질·색상·표면 처리를 다루는지 어떤 성적서와 원료 자료에 기대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법령명만 PPWR로 바꿔 다시 받은 확인서는 증거가 보강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 두자.

 

셋째, 방법이다. 8월에 개정한 공식 문답집은 검증 방법으로 CEN 보고서 CR 13695-1:2000을 안내한다. 다만 옛 지침의 조화 표준이 주던 ‘적합성 추정’은 PPWR에서 아직 없어 결과와 판단 논리를 제조자가 직접 문서로 세워야 한다.

 

화장품 분야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

화장품에서 의심 지점은 대개 색과 금속이다. 금색 캡을 씌운 세럼 유리병 하나를 보자.

 

△ 병은 재생 유리 비율에 따라 값이 흔들릴 수 있고 △ 알루미늄 캡은 표면 처리에 6가 크롬이 쓰였는지를 물어야 하며 △ 라벨과 핫 스탬핑은 잉크와 안료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 확인 범위가 빠짐없이 이어져야 한 병의 근거가 된다.

 

유리에는 예외가 있다. 재생 유리 때문에 기준을 넘는 유리 포장은 옛 결정 2001/171/EC의 조건부 예외를 받아 왔고 규정도 경과규정(70조)으로 위임법령이 대체할 때까지 이를 살려 두었다.

 

다만 재생 유리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네 가지 금속을 일부러 넣지 않았고 초과가 재생 원료 때문이어야 하며 용해로별 12개월 평균이 200ppm을 넘으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200ppm은 ‘허용치가 아니라 보고 기준’이다. 유리병 확인서에는 예외 사용 여부와 그 조건의 근거가 함께 있어야 한다.

 

‘우려물질’(SoC)의 존재와 농도

이제 용어 하나. 5조 1항은 포장 속 ‘우려물질’(SoC)의 존재와 농도를 최소화하도록 만들라고 한다. △ REACH 고위험성 물질(SVHC) △ CLP 부속서 VI의 발암·변이원·생식독성·내분비교란 등 특정 유해성 분류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정 대상 △ 재사용·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려물질 전체에 걸리는 하나의 농도 한도는 없다. 문답집은 EN 13428 부속서 C의 최소화 평가를 참고로 들되, 적합성 추정은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무첨가 확인은 출발점이고 확인된 물질의 함유 정보와 저감·대체 가능성을 검토해 판단 근거를 남겨야 한다.

 

끝으로 PFAS다. 5조 5항의 PFAS 한도는 식품접촉 포장에만 걸리고 의도적 첨가와 비의도적 존재를 가리지 않는다. 화장품 포장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지만 REACH의 광범위한 PFAS 제한안이 평가 절차를 밟고 있어 규제 밖은 아니다. 자료를 받는다면 ‘무첨가’와 ‘불검출’을 구분하고 확인한 범위와 근거를 함께 적게 하자.

 

지금 하나만 한다면 이것이다. 포장 단위 목록에 ‘물질 적합성 근거’ 열(세로 줄)을 더하자. 구성요소마다 재질·색상·표면 처리를 공급업체 자료와 연결하고 △ 네 가지 금속 합계 100mg/kg 이하라는 판단의 근거 △ 유리 예외를 쓴다면 그 조건의 근거 △ 원료·공정 변경 시 통보 약속을 적는다. 자료가 지금 사양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대로 쓰고 부족하거나 바뀐 곳만 평가나 시험으로 보완한다.

 

다음 회에는 이렇게 모은 근거를 검토해 적합성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과정을 본다. 적합성선언(DoC)과 기술문서 이야기다.

 

<정연광·코스무어(COSMURE) 대표 컨설턴트· expert@mocra.co.kr · www.cosmur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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