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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산업 육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화장품법(식약처 소관) 일부개정법률도 가결

 

‘화장품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위원회 대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2025년 12월 31일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6년 4월 8일 발의)을 반영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 안전관리·규제지원·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항의 논의를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식약처 소관) 역시 가결, 통과시켰다.

 

복지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 체계화 △ 혁신성 증진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도 함께 명시했다.

 

산업의 범위를 △ 연구개발 △ 제조·생산 △ 유통·판매 △ 수출 관련 산업까지 확대, 해석했다. 벤처기업 중 △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화장품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공급하는 기업 △ 화장품 유통이나 소매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 연구개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 해외진출 역량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해뒀다.

 

중소·중견 화장품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 △ 연구개발사업과 시험·평가 △ 원료·용기의 제조·공급 △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한다.

 

이러한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설치한다. 3년마다 화장품산업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 5년마다 식약처가 수립·시행

이날 본 회의에서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도 가결했다. 이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의 법률이다.

 

△ 식약처장은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화장품관리협의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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