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중국의 화장품 개인맞춤형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이 8곳의 성(구)에서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기한은 내년(2027년) 9월 30일까지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와 관련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綜合司) 화장품 개인맞춤형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약감종장(2026) 54호)를 지난 10일자로 발표하고 이 내용을 △ 랴오닝(辽宁) △ 장쑤(江苏) △ 안후이(安徽) △ 푸젠(福建) △ 장시(江西) △ 후베이(湖北) △ 쓰촨(四川) △ 신장(新疆) 등 8곳의 성(구) 약품감독관리국에 통지했다.
관련해 중국 NMPA 측은 “화장품 개인맞춤형 서비스 시범사업을 심층 추진하고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개인맞춤형·다원화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며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의 화장품 개인맞춤형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약감종장(2025) 58호·이하 시범사업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는 동시에 산업 발전 수요와 기존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통지에 의하면 오는 8월 1일부터 랴오닝·장쑤·안후이·푸젠·장시·후베이·쓰촨·신장 등 8곳의 성(구)을 화장품 개인맞춤형 서비스 시범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신규 시범사업 성(省)은 ‘시범사업 통지’에 따라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 개인맞춤형 서비스 시범사업 모델을 적극 모색·혁신하며 △ 시범사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적시에 연구·해결하는 동시에 △ 중대 상황은 즉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화장품 허가인 또는 등록인의 위임을 받은 경내책임자는 △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 개인맞춤형 서비스 경영장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 제품 현장 간이 조제·소분 등의 단계에 대해 안전조작과 비상대응 규정을 수립, 개인맞춤형 서비스 행위의 안전 통제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관련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성(구·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시범사업 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이 시범사업 요구사항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독려해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을 명시해 뒀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개인맞춤형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중문-원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2173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