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화장품 관련 규제는 ‘안전성’ 만이 아니라 정보·지속가능성·디지털 신뢰·화학물질 거버넌스를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늘(25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 주최로 열린 ‘2026년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 세미나’(4차·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 쥬피터홀)에서 손성민 윈게이트코리아 대표가 밝힌 EU 화장품 최신 규제 동향의 핵심 메시지다.
손성민 대표는 “이번 세션의 목표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대응전략’”이라고 전제하면서 “가장 먼저 △ EU가 개별 규정 개정이 아니라 화학물질·디지털·지속가능성을 통합 재설계하고 있는 규제 방향을 파악해야 하고 △ 라벨·포뮬러·원료 포트폴리오·시험자료·온라인 판매정보·ESG 자료까지 구분해 사업에 미칠 영향을 해석해야 하며 △ 각 기업이 90일·1년·3년 등 기간 단위별로 실행 우선 순위 체크리스트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앞으로 EU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확인해야 할 7가지의 핵심 질문을 던졌다. 즉 △ EU 판매 제품의 성분·원료가 CLP·REACH·ECHA 이슈에 노출돼 있는가? △ CPR 간소화가 실제로 재고·라벨·나노 소재 관리에 어떤 시간을 벌어주는가? △ SCCS → ECHA 전환 후 성분 방어자료의 논리와 데이터 접근전략은 충분한가? △ 동물실험 없이 NGRA·read-across·WoE를 설명할 역량이 있는가? △ 온라인 판매와 디지털 정보 제공 체계를 EU(유럽)식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 자외선차단·SPF 제품의 UVA ratio·라벨·포장변경 리스크를 파악했는가? △ ESPR·PEF 시대에 제품 환경 발자국과 데이터베이스 대응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손 대표는 EU 화장품 규제 생태계 6개의 축을 △ CPR(EU 화장품 기본법: RP·CPSR/ PIF·CPNP·annex 관리-금지·제한·허용 성분과 시장 감시가 핵심) △ CLP·REACH(물질 분류·등록·평가 법령: 화장품 원료 사용 가능성에 간접 영향) △ SCCS(소비자 안전 과학 자문)·ECHA(EU 화학물질 평가 허브) △ NAM’s(동물실험 대체와 차세대 위험평가)·NGRA(노출·기전·in vitro/ in silico 통합) △ Digital/ DPP(라벨·온라인·QR·제품 여권 정보 체계: 데이터 공급망과 버전 관리의 중요성) △ ESPR·PEF(제품 지속가능성 성능·정보 요구/ LCA 기반 환경 발자국과 A–E scoring) 등으로 규정했다.
EU 화학물질 정책 변화에 주목
EU의 화학물질 정책과 관련, 기업이 대응해야 할 체크 리스트는 △ 주요 원료별 EU-CLP 조화분류(harmonised classification) 진행 상황 주기적(반기별)으로 점검 △ 방부제·UV 필터·향료 알러젠·기능성 원료를 주요 관리목록으로 관리 △ 물질별 SCCS opinion·ECHA RAC opinion·REACH restriction·BPR 평가를 한 표에서 정리&관리 △ 단순 ‘EU 금지예정’이 아니라 실제 적용일·전환 기간·재고 소진 가능성(일정)을 관리: 제품 개발 단계에서 대체 원료 후보와 성능·안전성·규제 리스크 등을 동시에 비교해야 한다.
손성민 대표는 CPR의 개정·간소화와 관련 “간소화는 안전성 기준의 약화가 아니라 업계의 현실 차원 실행력을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즉 Omnibus Six는 ‘안전 완화’가 아니라 짧은 전환 기간·중복 절차를 조정하려는 시도다. 결국 소비자 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서 라벨·포뮬러·재고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각 기업은 △ 금지물질 후보 발생 시 ‘발효일’ 만을 보지 말고 placing/ making available 기간을 구분해 살펴야 하고 △ 온라인 상세 페이지·마켓플레이스·총판 간 정보전달 책임체계 정비 △ 2027년 CPR evaluation은 장기 개정의 신호이므로 업계 의견 제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CCS → ECHA 전환(통합)은 기대 반, 우려 반”
EU로 수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CPR과 관련해 △ 금지·제한 성분 발생 시 ‘즉시 철수’가 아니라 적용 시나리오별 전환 기간을 먼저 확인할 것 △ EU Safety Gate에서 화장품 통계가 높게 잡히는 원인을 재고 관리·전환 기간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온라인 판매자료:RP·수입자·유통사·플랫폼 간 데이터 전달 표준 마련 △ 나노 소재와 CMR 관련 변경사항은 최종 법문 기준으로 업데이트 △ 2027 CPR evaluation에 대비해 디지털 정보·e-labeling·소비자 정보 전략을 파일럿(시험 운영)하는 것 등이 대응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손 대표는 SCCS의 ECHA 전환 이슈와 관련해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ECHA 기본규정 개정과 함께 SCCS 기능의 ECHA 편입을 합의하고 공식 목표는 데이터 접근성과 전문가 풀(Pool), 관계 영역·산업 간 소통 강화에 두고 있으나 업계는 독립성·전문성·화장품 특화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이 대응 방안으로 △ 향후 SCCS opinion의 속도·질문 방식·불확실성 처리 방식 변화 모니터링 △ 성분 방어자료는 사용노출·MoS·WoE·NAM’s/ NGRA까지 선제 구축 △ ECHA·SCCS 간 데이터 해석 차이가 생길 경우 대응 논리 필요 등을 꼽았다.
반면 SCCS의 ECHA 전환(통합)이 이뤄질 경우 △ 장기 차원의 재정 안정성과 행정지원 확보 △ ECHA 내 여타 과학위원회·전문가와 지식 교류 강화 △ 동일 물질의 중복평가 감소·영역 간 일관성 향상 △ ECHA가 보유한 화학물질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의 기대효과도 있다는 것이 이번 CEAC 2026(Cosmetics Europe Annual Conference 2026)을 통해 제시한 내용이다.
이같은 기대효과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SCCS의 ECHA 전환(통합)에 대해 △ ECHA의 화학물질 평가 문화가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 △ 화장품의 노출·사용 환경 기반 위해성 평가 약화 △ SCCS의 독립 사고와 화장품에 특화한 전문성의 희석 △ 동물실험대체와 NGRA 경험이 ECHA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인정될지 불확실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손 대표는 “특히 산업계는 ‘소비자 안전은 비협상 대상이지만 과도한 보수주의는 혁신과 제품 개발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에서는 △ 캐나다 화장품 규제 동향: 화장품·NHP 규제 개요와 대응(윈게이트코리아 지병주 팀장) △ 최신 중국 NMPA 화장품 규정 변화와 최신 이슈 대응(PTN코리아 박경미 책임연구원) △ 미국 FDA OTC 제조소 등록과 OTC 제품 등록 개요(SGS코리아 양정배 팀장) △ EU PPWR 도입에 따른 규제 대응 전략(유엘솔루션즈 전형석 부문장) 등도 함께 발표해 글로벌 주요 국가와 지역의 최신 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