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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이달 말까지 ‘안전성 평가 제도’ 누리집 구축

책임판매·제조·수입업체 7곳+화장품협회·의수협 참여 민관협의체 매 2주마다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도입(2028년)과 시행(단계별 시행)에 대한 로드맵을 수차례 밝히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와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 표준 양식 마련 등 보다 효율성 높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화장품 업계 간 유기성 높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 지난 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관련해 “이번 협의체 구성, 가동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화장품 원료 조성·독성 정보·안정성(포장재 적합성) 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대한화장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포함해 △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 제조·수입업체 등 모두 7곳(대봉엘에스·인터케어·주풍테크·아모레퍼시픽·한국콜마·코스맥스·LG생활건강·한국암웨이)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매 2주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공 내용과 범위, 실무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해 표준 양식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 도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대한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6곳을 순회하면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모두 575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줄 것과 △ 동시에 제도의 진행 상황도 지속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요청 사항에 대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별도의 누리집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고 △ 협의체 논의 사항과 제도 소개 △ 안전성 평가 방법 관련 교육자료·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제도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운영이 K-화장품·뷰티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제도 시행과 관련한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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