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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과 원료목록 보고 규정’ 개정 시행

미보고 업체 대상 사실 관계 확인·소재지 멸실 등 현장조사 실시 등 담아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6–38호)돼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4월 16일자 기사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미보고업체 현장조사 나간다!’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2584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개정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전화·이메일·문자 메시지·팩스 통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 2조>

 

두 번째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소재지 멸실,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 3조의 2>

 

세 번째는 생산·수입실적, 원료의 목록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표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 3조의 2>

 

<개정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98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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