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화장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이달 말(8월 31일)까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 화장품은 모두 점자 표시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적용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화장품제조업자, 용기·포장 제조업체, 점자 인쇄 업체,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제작 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다 △ 화장품은 용기·포장의 재질·형태, 제조 공정 등이 다양하므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점자 표시를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등으로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 점자 △ 수어 △ 지문자 △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 QR코드 △ 주 표시면 △ 정보 표시면 △ 점역 △ 1차 포장 △ 외부 포장 등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도 내렸다.
이와 함께 △ 점자 기본 원칙 △ 점자 규격 △ 점자 표시 방법(형압(천공)점자 우선, 엠보싱(투명)점자 표시 가능) △ 점자 표시 위치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점자로 표시하는 사항
화장품에 점자로 표시하는 사항은 제품명이다. 용기 또는 포장의 면적이 좁아 모두 점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품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품명의 일부만 표시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품명의 일부를 생략하더라도 화장품(샴푸·보디워시 등 인체 사용위치가 다른 화장품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품명 이외에도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사용방법 등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시·청각장애인에게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도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점자로 표시하는 사항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제시했다.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아래 첨부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