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印泥 할랄 인증 의무화 선제 대응나섰다

  • 등록 2026.07.20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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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지원단 현지파견…K-화장품·뷰티 관련 규제당국 고위급 협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표시 의무화에 선제 대응하고 대한민국 화장품·뷰티 기업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화장품·뷰티의 핵심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비용 증가, 통관·유통 절차 변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제하고 “식약처는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화장품 수출기업 대표와 임원 등 모두 27명 규모의 진출지원단을 구성, 현지 규제당국과 직접 협의하고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니 식약청·할랄제품보장청 고위급 회의 통해 관련 절차 개선 협의

합동 지원단은 우선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견본품(비매품 샘플) 반입 절차 개선 △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 시장 진입 절차 개선을 협의한다.

 

이에 더해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의 유예 적용 △ 기 인증 제조소의 중복 실사 면제 등 인증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오는 22일(수)에는 인도네시아 식약청·할랄제품보장청 규제당국자가 직접 참석하는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변경·시행하는 할랄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화장품·뷰티 기업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제조소와 한국 화장품 판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책 마련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합동 지원단장을 맡은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국가별 규제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것은 K-화장품·뷰티의 지속 수출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단언하고 “화장품·뷰티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제당국과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규제 문제를 정부가 나서 협의를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 20회 ICCR(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연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글로벌 규제 조화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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