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나왔다!

  • 등록 2026.06.10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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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물리화학 특성·노출평가 등 안전성 자료 수집·작성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책임판매업체를 필두로 한 기업들이 초미의 관심을 둬 왔던 △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원칙 △ 세부 작성방법 등의 내용을 안내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이 오늘(6월 10일)자로 제정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는 데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관한 연구사업을 실시했으며 업계 의견수렴(2025년 12월)과 민관협의체 논의(2026년 6월)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항목 제시 △ 각 항목별 기재 원칙 △ 국내외 기준 등 자료 작성 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 참여한 한국콜마(주) 박병준 소장은 “글로벌 규제와 조화를 이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해 K-화장품·뷰티 수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식약처가 글로벌 규제와 조화를 이룬 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각 국가 담당 부처와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K-화장품·뷰티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품목별 예시를 담은 해설서와 사례집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모집·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사업 참여 업체에게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참고자료 책자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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